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체임 나. 물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물건지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78-4 동아씨랜드26 (2) 시행사 : ☆☆☆☆☆(주) (3) 시공사 : ★★건설(주)(2순위 수익권자) (4) 신탁사 : ◇◇신탁(주) (5) 1순위 우선수익권자 : 질의자 다. 201X.8.28. 위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신탁자에게 신탁하여 놓은 우선수익권을 질의자는 당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매입하였음 라. 시행사가 계속하여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질의자는 환가하려 신탁사게 공매신청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방법 등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