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438(2005.03.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을, 병(이하 “지주3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여 소유 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지주3인(위탁자 겸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 여 그 토지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사업관련 제비용 및 신탁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지주3인에게 배당함 - 지주3인의 경우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신탁회사와 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하되, 개발로 인한 이익의 분배비율에 대하여만 합의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위탁자인 지주3인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