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받는 체선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