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