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따라 인가ᐧ허가ᐧ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ᐧ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할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에프엑스마진 거래”를 위한 계좌를 ☆☆선물(주)(투자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위 거래에 따른 포지션상의 일정한 권리의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에프엑스마진 거래”에 따른 포지션상의 권리에 따른 장래 발생될 손익에 대해 다시 당사의 고객과 조건부 계약을 하고, 손익 발생 시 당사의 고객에게 귀속시키며 그에 따른 사용료(렌트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음
* 에프엑스마진거래 : 환율 변동성이 높은 나라의 통화를 사고 팔면서,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올리는 외환거래로서 증거금만 내고 거래를 하는 옵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문의)
2. 질의내용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포지션상의 일정한 권리에 대해 장래 발생될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