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스크린도어 등의 건설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에스컬레이터, 본선환기탑(원형사다리 설치공사), 화재수신반(CCTV 설치공사) 등의 신설 및 증설 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있음.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16조(사업) 제3호에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조례 제16조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 만일, 조례에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위 공사 용역을 공급받을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573, 2007.09.13. 사업자가 2007.1.1 이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부가-867,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