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1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소유건물(A)과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갑)법인소유건물(B)는 접하고 있음 - (갑)법인이 본인의 (A)건물을 임차하여 (B)건물과 같이 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의 (갑)법인이 (A)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