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사업자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06.10.24. 본인의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분양권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음. - 07.11.29. 잔금 지불 후 주민등록을 옮긴 후 08.09.18.까지 본인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함. - 08.09.19.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므로 뒤늦게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함. (질의사항) - 본인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추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미경과기간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