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06.10.24. 본인의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분양권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음.
- 07.11.29. 잔금 지불 후 주민등록을 옮긴 후 08.09.18.까지 본인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함.
- 08.09.19.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므로 뒤늦게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함.
(질의사항)
-
본인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추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미경과기간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