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4.13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매출과 매입신고는 동업기업인 조합(골프장)에서 이루어 지고 질의 법인은 동업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결손금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
나.
질의 법인 사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발생하는 매입부분을 환급 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