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양도 전 무상사용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의 규모 및 공부상 용도 : 지하1층 및 지상1,2층 전부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 공가 지상1층 : 카센타임대(건물소유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필) 지상2층 : 건물소유주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 (독서실운영 : 자녀명의 면세사업자등록) (질의사항) 위의 경우 지하1층은 공가상태, 지상1층은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 지상2층 자녀 무상사용부분인 독서실을 양도시점에 폐업하고 공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