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미경과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 상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년 11월 영어학원 면세사업자등록함.(임차사업장)
- 06.06.30. 상가건물 502, 503호를 취득하여 동년 10월 영어학원 사업장을 503호로 이전하였으며 502호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임.(단,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502,503호로 기재됨)
- 06.06.30. 취득한 2개의 상가건물을 영어학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 08.06.03. 영어학원 면세사업자 폐업하여 동 사업장 503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503호가 기재되어 중복된다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였음.
-
502호, 503호에 대하여 ’08년 1기 확정 신고시 기존의 사업자번호로 함께 신고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503호에 대하여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