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463호,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영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구에서 매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불포함하여 보상 - 보상을 받은 민원인은 토지와 영업보상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용 건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 (질의사항)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질의】 (사실관계) O 사업자가 ○○구 ○○○동 60-8번지 외 2필지 위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영업 중에 - ○○구청장이 ○○○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로 동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 ※ 건물가액 630,254천원에 수용 (질의요지) □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세 과세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