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19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질의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사와 매월 일정량의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1년간 매매계약(CIF로테르담)을 체결하였고, 9월분에 대하여 재화의 인도조건을 CIF에서 부산 보세창고로 변경 합의하였고, B사는 국내법인 C사에게 당 재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인도하였고 C사는 12월 외국법인 D사에 수출함 나. A사는 B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아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에 의해 외국법인에게 인도된 보세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B사가 지정하는 부산보세창고업자는 국내사업자에 해당되며, 인도되는 재화는 부산보세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 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 적용 (을설) 부산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단순보관하는 것이지 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거래로 보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선적일)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인도일)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법규과-1141, 2013.10.19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