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병원에서 주로 수술하고 있는 진료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o 안검확색종 :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이상으로 눈에 생기는 양성종양임. 이를 제거한 후 눈꺼풀의 병형과 눈꺼풀의 기능을 위한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함
o 켈로이드 : 외상(외브이 상처)으로 인하여 흉터가 생긴 후 이 흉터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증식하는 것.
o 앞트임복원 : 과도한 앞트임 수술로 인하여, 안검외반(하안검이 뒤집혀지는 현상), 눈의 충혈, 얼굴의 비례에 맞지 않는 현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되돌리는 수술
o 안검외반 : 하안검수술이나 앞트임, 뒤트임 수술을 과도하게 할 경우 아래 눈꺼풀이 뒤집어져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눈이 충혈되고 세안시 비눗물 등이 눈에 많이 들어가는 성형수술의 부작용
2. 질의내용
성형외과 수술(안검황색종 후 재건술, 켈로이드 치료, 앞트임복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