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없이 지급받는 시설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A법인이 수소생산 공장을 B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B법인이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되,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도 그 일정기간까지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일정기간 만료 전에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음에 따라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B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A법인)는 수소가스 및 그 부산물인 증기를 생산하는 부문과 수소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기타 생산 부문을 가지고 석유화학 관련 제조업을 영위 하던 회사임 - 당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4월에 수소생산 공장을 B법인에 매각 하고, 당사는 B법인과 장기 수급계약(18년, 만약 B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 시에는 당사 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호합의하에 판매이익으로 보상하는 계약)에 의하여 B법인이 생산한 수소 (부산물인 증기 포함)를 다시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매입금액 = 시설비 + 운영비 + 생산비 + 이관스팀 비 - 시설비 = 고정비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 - 운영비 = 공장 가동시간에 비례하는 금액 - 생산비 = 수소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 - 이관스팀 비 = 스팀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 - 상기 매입금액을 구성하는 금액 중 시설비는 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비로서 수소를 생산하지 아니하여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당사가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계약상 잔여 수급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금액임 - 한편 당사는 2005년 수소를 원료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분할되어 법인C 가 새로이 설립되었으며, 분할존속법인인 당사(A법인)는 B법인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C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은 C법인이 당사에 지급하고 당사 는 B법인에 대금을 지급하였음 - 최근 C법인이 수소를 사용하는 공장 설비를 변경함에 따라 더 이상 B법인의 수소 가 필요 없게 되어 수소를 생산하던 B법인이 공장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며, 당사는 B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비를 C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B법인 에게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B법인과의 잔여수급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재화를 공급받음이 없이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비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15, 2000.04.14 한국통신사업자가 CT-2(시티폰)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 3. 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리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CT-2(시티폰)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379, 2001.06.08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주)가 양수발전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 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