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전 항공관제레이더는 관세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에 해당되어 관세 면세대상으로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됨 -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상에는 수하인이 조달청으로, End user는 수요기관인 국토 해양부 항공교통센터로 명시되어 있으며, 통관 시 항공교통센터를 수입신고자로 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함(조달청은 계약대행기관) - 물품대금은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지급(외화 시 외국환은행에 적립) (질의사항)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납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하중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97, 2007.05.2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99, 1993.03.12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제주축산협동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