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인시(사업시행자, “갑”이라 칭함)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철거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도 발행하지 않고 있음 - 한편 보상금 수령인(“을”이라 칭함)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완료 하였으며, “ 갑”과 “을”간에 보상계약 체결 시 손실보상계약서 보상금액 내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갑”과 상의 없이 “을”이 자진 신고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용인시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손 실보상계약서 내용에는 조세 등 부담은 “을”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과 “을”간의 손실보상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갑”이 “을”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지급한 손실보상금 이외에 “을”이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79, 2006.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1092, 1991.08.2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