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한 수리목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2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에게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회사(을)의 관계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외국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불량부품 교체 등의 A/S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A/S용역 제공시 수거한 불량부품을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을)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불량부품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은 100%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이하 “고객회사”라 함)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AS서비스(불량부품 교체 포함)를 담당함. - 한편 “갑”은 AS시 수거된 불량부품은 수리를 위하여 “을”에게 무환 반출하고, “을”은 동 불량부품을 수리하여 다시 국내로 무환 반입하며, 동 부품은 국외 반출된 것과 수입된 것이 동일한 재화로써, 단지 불량부분에 대한 수리과정만 거친 것임(수출관리부호 : “83”) - 불량부품 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무상보증수리기간 내에는 “을”이 부담하고, 무상 기간 경과 후에는 “갑”이 부담하되, “갑”은 AS서비스 대가에 이를 포함하여 국내 의 고객회사에 청구함 - “을”은 국내 고객회사의 요청 시 적시에 A/S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리 국내에 부품을 들여와 일정수준의 부품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품과 수리 전‧후 불량품 등을 포함한 모두 부품의 소유권과 재고관리 책임은 외국법인 “을”에게 있음 (질의내용) 불량 재화를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무환 반출하였다가 , 수리 후 다시 무환 수입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425, 2007.12.27.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 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 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875, 2007.07.0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 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 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 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2565, 2007.09.11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 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06, 1999.04.0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당해 외국 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여 주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