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겸업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G마켓쇼핑몰에 외국업체의 신발 A, B에 대한 판매가를 정하여 광고 게재하였음 - 당해 판매가에는 수입단가, G마켓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구매자는 G마켓쇼핑몰에서 위 외국업체 신발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는 미리 대금을 위 외국업체에 지불함 다. 당해 외국업체는 신발을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하고, G마켓쇼핑몰은 당사에 대해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 당사를 공급자로 하고 구매자가 결제한 10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업 해당여부 및 당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통계청) 4610 상품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47 소매업 2. 소매업의 형태 라. 무점포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 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911 전자상거래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