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에 설립된 유한회사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함
나. “갑”은 해외 계열회사(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가구 인테리어상품 및 잡화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다. “갑”과 “을”간의 위 제품의 수입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수출자인 “을”은 “갑”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발생하는 운반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게 됨
(2) 제품의 수입통관 시 수입자는 “갑” 명의로 이행하게 되나, 수입통관절차 및 관세납부업무는 “을”이 지정하여 “을”과 계약한 물류대행업체가 수행함
(3) 부가가치세는 수입자인 갑이 납부하게 됨
라.
관세법 제19조
에 따라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명의자인 “갑”법인이 되나, 수입절차의 대행은 “을”이 계약한 물류대행업체가 실행하며
(1) “갑”과 “을”무역거래조건(DDP : VAT Unpaid)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자인 “갑”이 부담하고
(2) 관세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수출자인 “을”이 부담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각각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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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