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란을 부화하여 판매하거나 수탁부화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11, 2007.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11, 2007.02.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로 부화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화장에서 종란을 구매하여 병아리를 부화한 후 생산한 병아리를 당사와 위탁사육 및 계약사육을 맺은 농민에게 공급함(면세) ․ 부화장에서 종란을 구매하여 병아리를 부화한 후 생산한 병아리를 다른 농가에 판매함(면세) ․ 다른 농가로부터 종란을 수탁 받아 부화한 후 수탁부화수수료를 수취함(과세) - 한편 당해 부화장의 공통매입세액으로는 전력비(부화기 가동을 위한 지출비용), 운반비 및 포장비가 있음 (질의사항) 상기 공통매입세액을 생산 및 판매수량에 의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11, 2007.02.12 【질의】 (사실관계) - 생우 및 생돈도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갑)회사는 생우를 자기운영자금으로 구입하여 도축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면세사업, 1두당 매출액 약 7백만원)과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한우를 도축ㆍ가공한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사업(과세사업, 1두당 도축수수료 약 35만원)을 경영하고 있음. - 이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도축하여 판매하는 생우를 도축ㆍ가공하는 과정과 위탁자가 도축의뢰한 생우를 도축, 가공하는 과정이 동일하고 동일한 작업장의 사용, 도축ㆍ가공하는 시간 또한 두 가지의 경우 사용량이 모두 동일함. (질의사항)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인 도축공장의 전기료(사무실의 전기료 제외) 및 기계유지ㆍ보수를 위한 수선비(사무실 수선비 제외)의 경우 반드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