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3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