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65, 2002.3.1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A법인과 B법인이 그 토지를 출자하여 7:3의 비율로 공동주택(국민주택 초과와 이하로 구분되어 있음)의 신축 및 판매의 공동사업을 시행하려고 함
(질의사항)
A와 B가 법인인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