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건조 가공하여 과메기를 생산하는 회사임. - 할복 → 뼈와 내장 제거 → 세척 → 자연탈수(1시간) → 기능성혼합액 분사 → 2~4일 건조 → 손질 → 진공포장 → 냉동 유통 - 기능성 혼합액 : 프로폴리스, 녹차 추출액, 송이향, 송이버섯분말, 송이버섯추출물 ․ 프로폴리스 : 꿀벌의 벌집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향균, 항산화 효능이 있음. ․ 녹차추출액 : 항균, 항산화 효능이 있음. ․ 송이향, 송이버섯분말, 송이버섯추출물 : 미각과 미향을 향상시키기 위함 - 기능성 혼합액을 생선의 표면에만 분사하는 이유는 생선의 표면을 초기에 살균하고 건조 과정에서 표면에 발생 가능한 각종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또한 생선의 건조 중에 표면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함 (질의사항) - 위 과정을 거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74,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30초 정도 담근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862, 2004.05.04. 사업자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