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을 적용받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별개의 단체로 생각이 듬 (질의사항) - 위 경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