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수입한 장비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31
요 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농업기술센터(이하 “당사”라 한다)는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임.
- 당사는 작물환경분석실 운영을 통한 토양정밀분석 및 친환경인증지원업무를 위하여 원자흡수분광광도기기, 유도결합플라즈마기기 등을 활용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고 있음.
- 위 외자기기의 수입에 대한 관세는 감면받았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620, 2008.10.15.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생산·계측설비의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817, 2006.11.15.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시험 및 연구를 수행하는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직제된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동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과학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