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금융점포 등으로의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김해축협은 금융점포 경쟁력 확보 및 신토불이 창구(면세 농산물만의 간이판매시설) 운영의 업무용 건물 5개 사무
실(101호~105호)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2007년 2월 6일 등기 완료함
- 102호, 103호, 104호는 농협 고유목적사업인 금융점포 예정사용으로 인정받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101호는 신토불이 창구(면세 농산물만의 간이판매시설)
와
105호는 고객쉼터 업무 예정
사용으로 농협 고유 업무 인정받지 못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함
- 한편 102호, 103호, 104호의 경우 금융점포 사용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금융점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당초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2007년 12월에 자진
신고 납부하였고,
현 시점에서 101호~105호를 매각하려고 하며, 당해
101호~105호는 별도의 사업
자등록 없이 본점 총무과에서 관리만 하였을 뿐, 전혀
사용됨이 없었음
(질의내용) 상기 101호~105호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별표 10)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