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부가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과 같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본통칙 9-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유 중인 지적재산권을 설립등기 중인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예정
2.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