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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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갑”이 공급일이 2011.12.15일인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을 2011.12.15일로 기재하여
2012.1.10일(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 발급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 발급하는 경우(예시 : 작성연월일을 2011.12.15일로
기재하여
2012.1.10일에 발급)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