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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