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수목의 구입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수목 공급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40여 건의 각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조경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용역)를 발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 조경공사용 수목의 자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8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