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수목의 구입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수목 공급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29
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40여 건의 각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조경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용역)를 발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 조경공사용 수목의 자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8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