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9
착공 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기성청구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기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추후 기성청구에 의하여 골프장 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성청구시 기성금액에서 선급금 중 기성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기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위임함. | 구 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총 공사비 | 10,000 | 1,000 | | ① 토지관련공사 | 4,000 | 400 | | ② 건물, 구축물 등 관련공사 | 5,000 | 500 | | ③ 공통비 | 1,000 | 100 | - 공사착공 전에 총 공사비의 10%를 시공사에게 선급금(계약금이 아님)으로 지급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청구금액에서 기성청구금액의 10%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함.(즉 기성청구금액의 90%를 지급) 예) 1차 기성청구시 공사진행율이 20% 가정시 시공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1,980 (11,000×20%) - 11,000×20%×10%(선급금공제) (질의사항) - 착공 전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비에 대하여는 예상투입비용비율로 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부 - 공사 진행율이 20%이고 토지와 건물에 투입된 비용이 계산된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당초 선급금에 대하여 실제 투입된 비율만큼 재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10, 2000.07.26. 사업자가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