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에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부속품의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수리부속품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부대는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의뢰함.
(질의사항)
- 유지보수 용역도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지보수간 실제 투입된 방산물자(자재 혹은 재료비)분에 대하여만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 또는 그 주요 구성품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487, 1981.06.1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429, 1998.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