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인도일이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10.27
요 지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체인 “갑”과 거래처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
․ ’08.6.10 : “갑”은 “을”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0억원 수령
․
’08.6.15 : 1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6.28.
․
’08.6.20 : 3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6.30.
․
’08.6.30 : 2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7.5.
․
’08.7.10 : 4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7.25.
․
’08.7.25 : 3억원에 대한 정상 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7.25.
(질의사항)
1.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거래 건별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월 말일자로 아래와 같이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행일자 ’08.6.30 : 6억원 → 6.15 1억원 6.20 3억원 6.30 2억원)
(발행일자 ’08.7.31 : 7억원 → 7.10 4억원 7.25 3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