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대리점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업종(소매/매점) 사업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운항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외국법인)와 선박(여객선)
내 일정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함.
(질의사항)
-
선박 내 승선한 선원과 여행객에게 당해 물품을 항해중인 선박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1618, 2003.10.15.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 및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