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자금중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선 이용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금중개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거래회사)에게 공급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을 하는 자금중개회사가 데이터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신료를 청구 받아 지급한 후 데이터 통신료를 포함한 중개수수료를 거래 회사로부터 징수함. (질의사항) - 자금중개 회사가 거래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와 함께 징수하는 회선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