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자금중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선 이용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27
요 지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금중개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거래회사)에게 공급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을 하는 자금중개회사가 데이터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신료를 청구 받아 지급한 후 데이터 통신료를 포함한 중개수수료를 거래 회사로부터 징수함.
(질의사항)
-
자금중개 회사가 거래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와 함께 징수하는 회선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