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거 선하증권의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단서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구)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구)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