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11.04.12
요 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기한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동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3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372, 2011.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372, 2011.6.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이천시 관내 신일운수(주)는 2008~2011.6월 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인 이천세무서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였음
2. 질의내용
○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추징을 면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