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9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2. 공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그 공급 시기에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청계천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공구상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구상을 이전 하기 위하여 장지동에 신축 중인 집단 상가를 분양받는 중이며, 당해 장지동 집단 상가의 상권이 조기에 형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최소한 1년 은 청계천과 장지 동에서 동시에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당해 집단 상가는 계약금 지급 시(2008년 12월)부터 잔금지급 시(2009년 4월)까지 6개월 이내임 (질의사항1)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점에 한 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사항2) 장지동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 지점법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청계천 소재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572, 2005.12.13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 시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하는 것임. ■ 부가-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97, 1995.11.22 전기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