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건설업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를 할 수 있어 어린이집 건물관리를 하려고 함
- 어린이집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