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이 중단되어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 선주에게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중단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 선주에게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중단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선박이 국내 시설물을 충돌하는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동 외국선박의 선주인 중국 회사(외국선주)가 시설물 소유자인 국내 법인에게 직접 수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당해 합의에 따라 외국 선주는 국내 수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당해 국내수리업자가 수리를 개시함 - 한편 외국 선주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수리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위 수리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당해 해제통보 이전까지 제공된 수리용역이 있었음 - 이에 수리업자는 민법 제673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 선주를 상대로 도급계약 중도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소송 및 선박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시설 물 소유자 또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외국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수리업체 측과 외국선주 측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분쟁을 지속하던 중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손해배상금은 기 진행 되었던 용역부분 및 미완성 부분(공급되지 않았던 용역)을 위해 수리업체가 투입하였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됨 - 산정된 손해배상금 합의금을 외국 선주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외화로 송금하였고, 당해 소송대리인은 환전하여 수리업체의 대리인에게 한화로 입금하였으며, 수리업체의 대리인은 이를 수리업체에 전달함 (질의사항) 위 손해배상금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