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한주택공사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국세청에서 서면3팀-1924(2008.07.09)호로 재부가-506(2007.06.29)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과
제3자간 계약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주재 연합군․미국군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함
-
한편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특별법’
이라 함) 제4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07. 12. 31.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함)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
- 이어 국방부와 주공 간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에 의하여 사업 관련 계약의
시행자 및 발주자의 지위가 사업단에서 주공으로 승계됨에 따라, 수급인 및
용역
업체 등 제3자 간 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사업단에서 주공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PMC의 경우)이며, 계약상대방인 제3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객체 역시 주공으로 전환됨
(질의사항)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대한주택공사와 제3자들
(사업관리용역업체인 PMC, Parcel-K 부지조성공사의 수급인, 금개구리
보호용역․평택지역 사후 환경조사 용역의 용역업체 등) 간 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