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라오스국에 현지법인(A)을 설립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 라오스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는 대여금으로 처리함
-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가 라오스국 현지법인(A)에게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리 내국법인(갑)으로부터 지급받음
(질의내용) 상가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