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울산도시공사와 물류단지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함 나. 분양받은 부지의 조성공사는 당사를 포함한 9개업체 협의회에서 건설사와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음 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사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음 라. 분양자인 도시공사에 토지대금은 지불하였고, 당사 등이 지불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울산도시공사는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양자에게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