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술 작품의 판화방식의 제작으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30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971, 1993.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1, 1993.08.12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외국작가의 예술작품을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각 예술작품은 대량인쇄가 아닌 수작업을 통한 판화 방식의 제작을 통해 각 작품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함 다. 각각의 작품은 작가의 허락하에 넘버링이 작품에 기입되며, 작가의 서명과 보증서가 지급됨 라. 각 작품마다 고유넘버가 있으며, 모든 작품의 히스토리는 크리에이티브다에서 관리됨(구매자, 제작방식, 작가와의 협의사항, 판매 루트 등) 2. 질의내용 ○ 각 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