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4.07
요 지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임
나.
자동차정비용역 제공시 필요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자동차수리에 소요된 보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음
다.
보험회사는 질의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며 보상금 청구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말라고 함
2. 질의내용
○ 자동차수리에 소요된 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