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7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지금을 도매하는 법인사업자로 금지금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매매대금은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음. (질의사항) - 국내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해외 직접 수출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