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목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폐 목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본 질의의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 파렛트를 수집하여 파손된 부분을 새 목재로 일부 대체하여 수리하고 있음.
- 폐 목재를 수집하여 못 등을 제거하고 절단, 가공하여 중고 파렛트를 제고하여 공장 등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폐 목재 수집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