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하기 전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17
요 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교회,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양수인은 3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 예정.
- 도소매업은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 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삭제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