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7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교회,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양수인은 3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 예정. - 도소매업은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 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삭제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