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9, 1996.0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9, 1996.06.26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는 현행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XX.12.31.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였음
나. 현물출자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번호가 부여되기까지 약 3개월정도 소요됨
다. 한국전력에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함
라.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 현물출자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설립이 완료되기 전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