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양돈법인으로 악취를 없애는 시스템을 도입, 공사를 진행하려고 함.
- 돈사의 악취제거 : ① 개방형의 돈사를 폐쇄형 무창돈사로 변경 ② 급기, 배기시설을 갖춤 ③ 악취포집 터널을 시설 ④ 액비화 시설 설치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제거 : ① 고액분리기 설치 ② 발효시설 설치 ③ 여과기 설치
- 각 돈사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규모화된 악취제거 시스템으로 공사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악취제거시스템이 부가세 환급대상인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