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한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5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양돈법인으로 악취를 없애는 시스템을 도입, 공사를 진행하려고 함. - 돈사의 악취제거 : ① 개방형의 돈사를 폐쇄형 무창돈사로 변경 ② 급기, 배기시설을 갖춤 ③ 악취포집 터널을 시설 ④ 액비화 시설 설치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제거 : ① 고액분리기 설치 ② 발효시설 설치 ③ 여과기 설치 - 각 돈사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규모화된 악취제거 시스템으로 공사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악취제거시스템이 부가세 환급대상인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 2. 22.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